취득세 감면을 노리고 허위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매입, 시세 차익을 거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께 충남 아산시 일대 농지 770㎡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시 취득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 이를 피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제3자 농업인을 내세워 농업법인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득세 3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토지를 단기간에 전매해 4000만원 상당 시세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차익 일부를 나눠주기로 한 B씨에게 이를 주지 않았고, 불만을 품은 B씨가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실제 농업 경영 의사 없이 피의자의 우회 매수, 매도 통로로만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농업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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