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 설탕세 부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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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 설탕세 부과 찬성”

이데일리 2026-01-27 10:4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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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30명 중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 75.1%, 과자·빵·떡류에 대한 과세에 72.5%가 찬성 의사했다. 특히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는 과도한 설탕 섭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WHO는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권고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120여 개국이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이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조정했으며, 현재 영국 시장에 유통되는 청량음료의 89%는 설탕세 부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탕 과다 섭취의 건강 위해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 도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설탕 섭취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돌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설탕으로 인한 국민건강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카이스트(KAIST) 김필남·정용 교수 연구팀은 2023년 국제학술지 ‘Aging Cell’에 발표한 논문에서 설탕 섭취로 인한 당화 현상이 뇌를 감싸는 보호막인 뇌수막을 얇게 만들고 구조를 변형시켜 뇌 노화를 직접 유발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강북삼성병원 정주영 교수팀(제1저자 박성근)은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를 통해 가당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시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45%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프랑스 보르도대학 연구팀은 2007년 ‘PLoS O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카인에 중독된 쥐조차 코카인보다 설탕을 선택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설탕이 뇌의 보상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설탕 섭취를 줄이는 문제는 개인의 식습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과대 교수)은 “설탕세 도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의학·경제·법학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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