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수표 결제를 미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1월7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천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노래방 등 가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가게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 결제를 거절하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며 경계심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직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가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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