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구청 가로관리과로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한 내 신청하면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내면 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6천만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예상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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