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25% 깎아준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봉구,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25% 깎아준다

연합뉴스 2026-01-27 10:30:59 신고

3줄요약

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구청 가로관리과로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한 내 신청하면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을 내면 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6천만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예상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도봉구,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