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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문제 삼은 걸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산하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집행·감독 절차를 담고 있다. 한·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달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미국도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 후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준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은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비준되지만 특별법으로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간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정책위 회의를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 야당도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의원 한 분(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을)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 (관련법을) 낸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입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야당이 협조하면 된다”며 “일단은 (재경위에서) 상정하고 소위로 넘기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언론 공지에서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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