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에 與 "대미투자법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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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에 與 "대미투자법 빨리 처리"

이데일리 2026-01-27 10:0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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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인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문제 삼은 걸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산하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집행·감독 절차를 담고 있다. 한·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달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미국도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 후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준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조약법상 통상조약은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비준되지만 특별법으로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마련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간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정책위 회의를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 야당도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의원 한 분(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을)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 (관련법을) 낸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입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야당이 협조하면 된다”며 “일단은 (재경위에서) 상정하고 소위로 넘기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언론 공지에서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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