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 ‘식스센스:시티투어2’ PD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 측 법률대리인이, 최근 A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아직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는 2025년 8월 15일 B씨를 추행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B씨를 돌연 제작팀에서 방출하였다. 이에 B씨는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CCTV 카메라 확보를 요청하였고 2025년 9월 초 CJ ENM에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지정하였다”고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CJ ENM 측은 A씨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처분을 하였고 A씨는 사측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A씨는 2025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B씨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B씨가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이마를 맞댄 행위를 부인했다. 경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B씨는 A씨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SNS 대화를 경찰에 제출했고, 해당 정황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무실이든 회식이든 상사가 자신의 신체에 그것도 살갗에 손을 대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이마를 맞대어 얼굴을 근접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악플로 2차 피해들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와 후배 피디 B씨 사이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J ENM 역시 내부 조사에서 A씨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사내 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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