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 정지…재판부 "긴급성 인정 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전북 전주시의회로부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시의원(정의당)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한 시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시의원이 이번 신청과 별개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징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한 시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징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시의원은 지난해 부인 직장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시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면서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전주시의회는 시의원 35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일당 독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 시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해충돌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사리 분별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으니 그래도 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연성 독재의 행태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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