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중앙영업본부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담 창구를 지정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싱 발생 시 현장 경찰과 은행이 즉시 연결되는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은행 전담 창구에 전화하면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 등 조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경찰이 은행의 신고번호로 연락하면 고객센터를 거쳐 영업점으로 연결돼 초동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과 대응 요령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교육자료를 제작해 범죄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부경찰서는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타 은행으로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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