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 소득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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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 소득산정서 제외"

연합뉴스 2026-01-27 09:1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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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 보훈급여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됐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 수준인 43만9천700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보상금 항목을 해당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700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총 25억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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