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 보훈급여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됐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 수준인 43만9천700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보상금 항목을 해당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700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총 25억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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