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3년, 재범률 18.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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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3년, 재범률 18.8% 줄었다

이데일리 2026-01-27 09: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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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음주운전 근절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장면.(사진=연합뉴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오산경찰서 관내 음주 사망사고 차량 압수로 시작된 이 정책으로 그해 하반기(7~12월) 69대,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가 압수됐다.

지난해 압수된 차량 수는 전국 차량압수 1173대의 29.4%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경기남부청은 또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이같은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실제 음주운전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2025년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 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이나 감소하며 실제 차량압수가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이나 집행유예기관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중 재반한 경우, 5년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음주운전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안정책에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에 음주운전이 25.9%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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