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은 금융기관의 책임이자 소비자 보호의 핵심 영역입니다. 현장에서 피해를 막아낸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영업점 현장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낸 우수 직원 15명을 선정해 포상하며 현장 중심의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포상을 받은 직원들은 고객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가장해 영업점을 찾았지만 대화 내용이나 거래 목적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감지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직원들은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경찰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중앙회는 지난달 해당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표창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부분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에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객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창구 직원의 판단과 개입이 피해 차단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현장 직원의 대응 역량을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교육과 포상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중앙회는 현장 대응과 함께 소비자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카드론·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 거래를 제한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이스피싱 대응이 단순한 기술적 보안이나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장의 즉각적인 판단과 소비자의 경각심, 사전 차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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