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자사를 상대로 1천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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