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공주지사, 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사업’ 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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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공주지사, 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사업’ 현장 설명회

투어코리아 2026-01-27 07:2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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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사 농지은행 담당자가 계룡면 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해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주지사 농지은행 담당자가 계룡면 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해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박수진)는 지난 12일부터 각 면 이장단 회의 및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시 발생했던 위탁 수수료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임대수탁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 받아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대상 위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위탁할 시 임차인(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 농지 위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지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농업인 교육·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해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0)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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