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방조한 사위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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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방조한 사위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기일보 2026-01-27 07:0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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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지방법원.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 B씨가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구속됐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23일과 24일 각각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때린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숨진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 등은 수갑을 찬 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범행 동기나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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