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초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새벽배송 제도 개선 영향’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 그간 유통업계에선 유통 규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는데, 지난해 말 쿠팡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 정부(산업부) 차원의 검토 영역이 새벽배송 규제까지 넓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정확히 새벽배송 규제에 국한해 의견을 청취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보안사고 발생 이후 쿠팡에 대한 문제가 확산하자 정부 차원에서 각 상황에 대비해 (유통 규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새벽배송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자정(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한 것이 골자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초 법 개정 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였지만, 대형마트 손발을 묶으면서 정작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대장격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11조 8000억원이었고, 지난해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이중 쿠팡이 약 70%(11조원)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독점 구조다. 지난해 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새벽배송 독점에 기인한 자신감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쿠팡의 독주를 깨고 새벽배송 시장에도 정상적인 경쟁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벽배송 규제 철폐를 통해 하루빨리 대형마트·SSM 등 경쟁자를 키우지 않으면 국내 유통시장 전체가 쿠팡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이호택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새벽배송 시장은 쿠팡이 대부분을 쥐고 있는 종속된 구조인데,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돼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풀릴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새벽배송 금지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