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 여성들에게 유리 접시를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와 C씨가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름 약 16㎝의 유리 접시를 피해자들을 향해 3~4차례 던졌고,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C씨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어붙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과 찰과상을, 피해자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과 찰과상을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 소음에 항의하는 윗집 거주 여성들에게 사기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장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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