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성재, 첫 재판서 '내란 가담' 부인 "尹 설득 실패"…김건희, 1심선고 D-2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박성재, 첫 재판서 '내란 가담' 부인 "尹 설득 실패"…김건희, 1심선고 D-2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폴리뉴스 2026-01-26 20:59:32 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8일 내려진다. 주가조작 혐의와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것으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김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성재 "계엄 내용·실행계획 몰랐다" "국민에 송구·자괴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등 국무위원들에게 발언 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몇 번 한 후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구체적 혐의사실로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들을 두고 "실체와 다르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선제적 대비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건희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장관 권한을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작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여기에는 전담수사팀 구성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은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 담당 과장이 장관에게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무부의 정상 절차에 따른 업무를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을 들어 범죄 결사체로 연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청탁 혐의 28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한편,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차례로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내란특검도 항소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중앙지법 임시 내란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이정재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의결되고 이달 6일 시행됨에 따라 법원은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내란·외환 사건의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 부장판사(32기)를 보임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관 가운데 내란·외환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법관 2명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세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비교적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심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팀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