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거가대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3년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작년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B싸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B씨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쳐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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