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터카업계 1.2위 롯데렌탈. SK렌터카 M&A 안된다. 경쟁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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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업계 1.2위 롯데렌탈. SK렌터카 M&A 안된다. 경쟁 제한 우려

M투데이 2026-01-26 18:2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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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렌터카업계 1.2위 롯데렌탈. SK렌터카 M&A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렌터카업계 1.2위 롯데렌탈. SK렌터카 M&A 금지 결정을 내렸다.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 이번 롯데렌탈과의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털 지분 63.5%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 신청을 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합쳐졌을 때 점유율(2024년, 차량 대수 기준)은 단기 렌터카는 21.3%(제주). 29.3%(내륙), 장기 렌터카는 38.3% 정도다.

두 회사가 합쳐진 후 점유율은 단기와 장기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1천여 개에 달하는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로,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는 업계 1, 2위가 합쳐지게 되면 대기업 1개 사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장기 렌터카시장의 경우, 3위 현대캐피탈(점유율 14.7%)과 4위 하나캐피탈(7.5%)이 규제에 발이 묶여 있어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캐피털 업체의 경운,ㄴ 본업인 금융리스업 자산 이상으로 부수 업무인 장기렌터카(실물 대여) 사업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인수를 금지하거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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