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불법촬영을 한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외청 소속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께 양주시청 외청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고, 옆칸 이용자가 소리치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