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을 품위유지 위반, 성실한 직무수행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전 최고위원이자 현 당협위원장의 직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당의 리더십과, 동료 당원, 그리고 소속 정당을 향한 발언들의 모욕적, 비하적, 차별적, 극단적 표현들은 그 직위에 상응해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고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해당하는 중징계로, 탈당 권고는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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