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의 발표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또한 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세법학회·웰다잉문화운동·한국비영리학회가 주관했으며, 국내 복지·자선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다.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날 박 교수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 상속세제 개편의 학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시 상속세 세수는 연간 약 1253억원(납세자 10분의 1 참여 시)에서 6263억원(납세자 절반 참여 시) 감소하지만, 유산기부액은 연간 약 2900억원에서 최대 1조4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됐다. 이는 세수 감소분 대비 약 2.3배에 달하는 유산기부 증가 효과를 의미한다.
박 교수는 "이는 '세수 감소'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정책 투자"라며 "영국이 시행 10년간 유산기부액을 약 2배 증가시킨 사례처럼, 한국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민간 공익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표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도 제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2를 신설하고,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박 교수의 이번 발표는 국가 조세정책 수립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상속 문화 확산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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