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항소장엔 이미 1심 재판 당시 특검 측 공소사실을 반박한 내용들과 재판부가 법리 적용을 오해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내란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측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 변경'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특검측에 의해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의 증거 등을 통해,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짓고,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증거나 정황이 없었다며 한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의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 부장판사(32기)를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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