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의회 등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2월20일)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잠정 조치 근거를 부칙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기한 내 관련 입법을 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등에 대한 결정 및 업무처리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역당(지구당)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시도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지역당 설치를 허용해 선거구 단위의 정당 활동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선관위는 정당 지방조직 허용으로 조직 형성의 자유 보장,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과거 ‘지구당’ 시절에 제기됐던 사당화 논란과 고비용 운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실거주를 안 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지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는) 외국인의 지자체장 선거권에 대해 행정 문제점을 국회에다 넘기지 말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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