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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조사자는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했다”며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나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당내 분란이 매체에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하며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며 “문제행동의 위중함에 비례해 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의 양”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피조사인은 가짜뉴스를 동원해 윤리위에 대한 괴롭힘과 공포조장을 했다”며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안 사안이자,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인은 한동훈 전 당대표와 연합해 당헌 제8조의 3(계파불용)을 위반하고 계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윤리위원들의 약력과 이력을 조작해 위원회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후 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이 같은 결정은 피조사인의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때문”이라며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징계를 선례로 정당 내 일반 억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고, 원내대표가 원내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이 맞다는 의견과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다양하게 나왔다”며 “둘 쪽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고, 서로 기탄 없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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