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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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모두서치 2026-01-26 17:4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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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 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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