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을 가동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AI(인고지능)·드론 등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대응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와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민간 전문위원 20명을 포함해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까지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검토 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대테러 조직체계 전면 재검토 등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1차로 운영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만종 공동위원장은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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