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남동생은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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