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복인사' 두고 공방…위원장 "적재적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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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복인사' 두고 공방…위원장 "적재적소 인사"

이데일리 2026-01-26 17: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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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업무계획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보복 인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최근 인권위를 둘러싼 ‘보복 인사’ 논란도 언급됐다. 오완호 인권위원은 “최근 한 사무관이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고말 말했다.

해당 논란은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일하던 한 사무관이 최근 인권위 정기 인사에서 행정법무담당관실로 발령되면서 불거졌다. 통상 ‘발령 뒤 3년 근무’가 원칙인 인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추후 승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무관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에 대해 적극 반대해 온 인물이기에 안 위원장이 보복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이날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번 인사로 “차별시정국 전체에서 7.5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전체가 어떤 운영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인력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해당 인사는 적재적소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결원 보충이 안 된 곳이 또 있다”며 “업무량을 기준으로 배치를 한 것일 뿐이며 지난 인사는 적재적소에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앞서 지난 12일 올해 업무계획으로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나 간병인 등이 처한 노동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로 논의한 안건을 가결했다. 당시 △인공지능(AI)이 노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치매 노인의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수사제도 개편 과제 등도 추진 과제로 거론됐다.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일부 인권위원은 ‘기업의 인권 경영’과 관련해 수정안에서 특정 내용이 삭제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 인권위원은 “당초 원안에서는 기존 기업 내 ESG 위원회가 인권 분야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최고위층이 관여하는 인권 관련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 관련 거버넌스 강화라고 정리하고,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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