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실거주 없는 ‘원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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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실거주 없는 ‘원정 투표’”

이데일리 2026-01-26 17: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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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선거권의 실거주 요건 부재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선거권을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투표 시기에만 입국해 투표하는 ‘원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화와 관련해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한 차례 답변을 피한 이후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소속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반대했다”며 “정당 지지와 세대를 떠나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실거주 의무화 등 문제를 국회에 넘기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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