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이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 구의원 2000만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개혁진보 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폭 강화 △당사자 피선거권 20년 박탈 △금품 수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금지 등이 담겼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시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양당 나눠 먹기식 선거구제와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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