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특히 읍 중심 상권에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별 소비 상권의 격차가 있고, 도서와 산간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이동장터 운영, 지역 기반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부족한 농어촌 생활 서비스를 보완해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적정성 검토 완료를 계기로 이번 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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