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항소 모두 기각...1심 판결 유지
중외제약·신 대표, 2016~2018년 조세포탈로도 재판
[포인트경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자사 약품을 처방하도록 의료 관계 종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 / 사진=JW중외제약 ⓒ포인트경제C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영업팀장 박 모씨에 대해 검찰과 회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대표 등은 중외제약에서 제조·수입 등 취급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신 대표에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 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중외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서울 지역 병원 관계자·의료진 10명 중 9명은 각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과 최대 48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로 "원심 판결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며, 이후 양향의 조건 사항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 양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팀장 박씨와 의사 박씨 등 3명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 리베이트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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