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누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26일 살인 혐의로 A(5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3~4시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B(40대)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10년 전 입국한 탈북민으로 A씨 부부와 자주 왕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에 협력하며 B씨 혈액에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B씨 사망 시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B씨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B씨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가 숨진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A씨 남편 C(50대)씨는 애초 A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C씨는 B씨 사망 며칠 뒤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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