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선거와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는 50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을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직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부산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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