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대국민 심사로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전국에 공유, 확산하고자 1차 예선을 거쳐 선정한 우수 사례 15건을 국민 투표에 부친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사례 후보는 ▲1급 발암물질 학교 석면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도입 ▲새고 있던 전기요금 차단 ▲경기형 적정규모 학교 최적화 모형 적용▲ 전국 최초 데이터 기반 교육시설 하자 관리 모델 등이다.
투표는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1인당 3건의 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예선 심사 점수 60%와 대국민 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10건을 추리고, 청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7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정책 담당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특별승급 등 특전이 제공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 성과 평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라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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