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부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한 중앙지법은 내달 9일 오후 2시 3차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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