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5년부터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출생 이후 최대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 중 1개이다.
또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종전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약 3천가구 모집한다.
이는 1개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1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4평) 이하이다.
시는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임차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1.0 이자지원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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