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히든아이’ 70회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상 방송된다.
26일 MBC에브리원은 이날 법원이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를 상대로 올네이션스목자의기도원(만국교회)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8시 30분 ‘히든아이’ 70회가 예정대로 방송된다.
‘히든아이’ 70회는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방송국을 점거해 MBC ‘PD수첩’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을 조명하고, 이재록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교회 운영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방송은 이재록 관련 성폭행 등 범죄 의혹과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이번 가처분 기각을 통해 방송의 공익적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시청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숨겨진 진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록은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해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지만 기독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는 여신도 상습준강간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고, 형집행정지로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80세로 사망했다.
만국교회는 2019년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최측근인 쌍둥이 목사가 세운 교회로 알려졌다. 이재록 사망 이후에도 그의 신격화 교리를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만민중앙교회의 핵심 분파로 소개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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