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 선적 유망어선 A(212t, 8명)호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3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1㎞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민어 등 잡어 310㎏를 잡고도 조업일지에 134㎏를 포획한 것처럼 어획량을 176㎏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4천만원 담보금을 납부하고 이튿날인 26일 석방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바다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