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전날 오후 마라도 남쪽 57㎞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마라도 남쪽 5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A호(212t, 승선원 8명, 단타망, 온령)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경 5002함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재한 어획량은 176㎏이었으나 실제 조업 어획량은 310㎏에 달했다.
이에 해경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으로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이날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오후 3시 10분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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