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올해도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구는 1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우선 1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동 원도심 내 빈 점포에 지난해 10월 이후 입점한 소상공인 또는 선정일 기준 3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다.
지원받으려면 2월 9일까지 중구청 전통시장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park20607@korea.kr)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3월 말쯤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구 관계자는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차료를 지원해 신규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7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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