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확 오른다...산에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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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확 오른다...산에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

위키트리 2026-01-26 15: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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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남도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산행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기존 최대 30만~50만 원 수준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이번 법 개정이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불사진 / 경남도 제공

도는 법 시행에 맞춰 TV 자막을 활용해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알리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불 감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사전 통지 후 14일간 의견 제출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을 수 있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바람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 낙엽과 마른 가지가 많은 산림은 불이 붙으면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에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시기에는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라이터·성냥 등 인화물질은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야외 취사나 쓰레기 소각 같은 행위도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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