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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하고 금일 중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늘어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시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현판식을 진행하며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를 8일 남겨두고 있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3월 5일로 늘어난다.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었던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을 주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 검사에게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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