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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A(20대)씨를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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