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3 지방선거의 후보자별 선거운동 비용 한도액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별 비용 한도액은 각각 15억2천3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7천500만원 증가했다.
인천 구청장·군수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1억9천500만원이다. 부평구가 2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인천시의원 선거와 군·구의원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각각 5천900만원과 5천200만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한도액은 1억7천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 비용 한도액은 선거별 인구수,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 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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