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협의를 '합의'로 둔갑시키고, 법적 절차 위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일방적 발표 중단과 공식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했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가 과거 높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세운지구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돼 9년간 13차례 심의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 사항은 서울시 권한이라는 점이 국가유산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다"라며 "2023년에도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라고 전했다.
시는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입장을 바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높이를 포함한 쟁점 논의를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현재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발굴 및 보존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 서울시와 SH가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유산 보존 원칙에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을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영향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응답해야 할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과 도시 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함께 논의돼야 할 공공 과제"라고 첨언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