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기준’으로 직원 채용한 공무원, 징계 1개월···法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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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기준’으로 직원 채용한 공무원, 징계 1개월···法 “정당한 징계”

투데이코리아 2026-01-26 15:1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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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의 기준으로 합격자를 채용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총영사관은 지난 2020년 12월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1차에서 서류심사, 2차에서 필기 및 면접을 통해 직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1차 서류심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자 24명 중 5명을 선발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업무 연속성 및 안전성’ 기준이 우수한 B씨를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은 직원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A씨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B씨는 전문직 행정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외교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A씨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외교부에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2024년 4월 A씨가 서류전형 당시 면접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2차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 연속성과 안전성이라는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을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는 A씨에 정직 3개월을 처분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서류전형 당시 인사위 간사와 협의로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했고, 관례에 따라 면접시험 결과 보고로 인사위 의결을 갈음한 것”이라며 “34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사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B씨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산출 방식과 필기시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씨가 채용후보자로 결정되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처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분류돼 정직 3개월이 의결됐다가 1개월로 감경된 사안”이라며 외교부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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