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민주당 방안 일부, 사법개혁 실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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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민주당 방안 일부, 사법개혁 실현 못 한다"

아주경제 2026-01-26 15:1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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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방안 일부는 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얼마 전부터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독립 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며 국민적 신뢰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이날 거론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을 기존의 '날' 단위 관행과 달리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를 인정한 판단을 가리킨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 변경이 먼저 적용된 점이 사법 신뢰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전 대행은 "법관은 이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소속 법관과 직원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광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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