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동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가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디지털 행정 기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 마이데이터의 정보주체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각종 행정서류를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
기보는 법인 고객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보증과 기술평가에 한정됐던 활용 범위를 보증연계투자와 기술이전 등으로 넓혔다.
제출 가능한 행정서류도 개인 24종, 법인 19종으로 확대해 기업별 사업 유형과 절차에 맞춘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디지털 행정 혁신 성과로 평가돼 2025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에 나서 왔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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